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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21.09.07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구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87(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59(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규제특례 개요

내용 : 음식배달로봇 실증

구역 : 세종시 중앙공원 내

기간 : 2021 9월부터 2022 12월까지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서비스 실증시 안전요원 배치, 문제 상황 정의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모든 영상은 1회 주행후 삭제 원칙이며 일시적 보관(피해구제용)만 가능, 과학적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익명화 절차에 따라 진행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규제자유특구 배상책임공제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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