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구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규제특례
개요
◌ 내용 : 음식배달로봇 실증
◌ 구역 : 세종시 중앙공원 내
◌ 기간 :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서비스 실증시 안전요원 배치, 문제
상황 정의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 모든 영상은 1회 주행후 삭제 원칙이며 일시적 보관(피해구제용)만 가능, 과학적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익명화 절차에 따라
진행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규제자유특구 배상책임공제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2021년 9월
7일
주식회사 트위니 대표이사